조정대상지역양도세1 2023년 당시 시행된 양도세 개정안 핵심 내용 다시보기 과거 2023년 부동산 양도세 개정안 내용 다시 확인하기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한시 배제 (2022.05.10 ~ 2023.05.09)2023년 가장 중요한 변화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던 중과세율이 한시적으로 제외된 것입니다.개정 내용: 기본세율(6~45%) 적용 (기존 20~30%p 중과 폐지)장기보유특별공제 부활: 보유기간 3년 이상 시 적용 (최대 15년 보유 시 30% 공제)필수 조건: 2023년 5월 9일까지 등기 이전 또는 잔금 처리를 완료해야 함보유 기간: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한함이 조치를 통해 다주택자도 일반 세율로 세금을 내며 장특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양도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2.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2026. 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