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2023년 부동산 양도세 개정안 내용 다시 확인하기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한시 배제 (2022.05.10 ~ 2023.05.09)
2023년 가장 중요한 변화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던 중과세율이 한시적으로 제외된 것입니다.
- 개정 내용: 기본세율(6~45%) 적용 (기존 20~30%p 중과 폐지)
- 장기보유특별공제 부활: 보유기간 3년 이상 시 적용 (최대 15년 보유 시 30% 공제)
- 필수 조건: 2023년 5월 9일까지 등기 이전 또는 잔금 처리를 완료해야 함
- 보유 기간: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한함
이 조치를 통해 다주택자도 일반 세율로 세금을 내며 장특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양도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다주택자가 마지막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다시 보유 기간을 계산하던 복잡한 규정이 사라졌습니다.
- 변경 전: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2년을 보유해야 비과세 가능
- 변경 후: 주택 수와 관계없이 해당 주택을 실제로 보유·거주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비과세 판단
- 효과: 다주택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처분한 직후, 남은 주택이 이미 2년 이상 보유된 상태라면 즉시 비과세 혜택을 받고 매도할 수 있습니다.
3.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이 대폭 늘어났고, 까다로웠던 전입 요건도 삭제되었습니다.
- 처분 기한 연장: 종전 1년 → 2년 이내 양도 (종전·신규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포함)
- 전입 요건 삭제: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으로 이사해야 했던 의무가 없어짐
- 적용: 2022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되어 2023년 현재 안정적으로 시행 중
4. 2023년 상반기 매도 전략 및 시장 전망
2023년 상반기에는 보유세 기산일인 6월 1일 전 매도하려는 물량이 집중되었습니다.
- 보유세 절세: 5월 31일까지 잔금을 치르면 당해 연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시장 상황: 양도세 혜택을 보기 위한 매물이 출시되나, 대출 규제(DSR)와 금리 인상 영향으로 매수 심리는 관망세를 유지하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3년 5월 9일 이후에는 중과세가 다시 부활하나요?
A1. 현재 개정안상으로는 2023년 5월 9일까지가 기한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또는 영구 면제 방안을 검토 중이므로, 기한 만료 전 발표될 추가 대책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2.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2. 이번 유예 조치로 다주택자도 공제가 가능해졌지만, 최소 3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연 2% 적용)를 공제받을 수 있어 장기 보유자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Q3. 거주 기간 2년은 무조건 채워야 비과세인가요?
A3.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다면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거주 요건은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가 기준입니다.
Q4. 일시적 2주택자인데 신규 주택으로 꼭 이사 가야 하나요?
A4. 아니요. 이번 개정으로 세대원 전원 전입 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기만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거주 의무 부담이 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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