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최소 생활을 보장하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이 2024년 대비 170원 인상된 10,030원으로 고시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역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약 47만 9천 명(영향률 2.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약 301만 1천 명(영향률 13.7%)으로 추정됩니다.
2. 2024년 vs 2025년 최저임금 비교
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제외 대상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적용 대상적용 제외 대상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박 소유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
2024년과 2025년 최저임금 비교
구분 | 2024년 | 2025년 |
시급 | 9,860원 | 10,030원 |
일급 | 78,880원 | 80,240원 |
월급 | 2,060,740원 | 2,096,270원 |
- 월급은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한 기준입니다.
3. 수습기간 동안의 최저임금 적용
수습기간이란?
수습기간은 신규 채용된 근로자가 업무에 적응하고, 기업이 해당 근로자의 업무능력과 적합성을 평가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통 수습기간은 3개월 이내로 설정되며, 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일부 감액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적용 기준
-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단순노무직의 경우 수습기간 동안에도 최저임금 100% 지급이 의무화됩니다.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감액 불가 직종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종사자는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업종 | 직종 예시 |
건설 |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자 |
운송 | 택배원, 음식 배달원, 하역 및 적재 종사자 |
제조 | 수작업 포장원, 제품 선별원 |
청소 | 청소원, 환경미화원, 재활용 수거원 |
경비 | 건물관리원, 검표원, 아파트 경비원 |
가사 |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
음식/판매 | 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유원 |
기타 | 주차관리원, 세탁원 |
4. 주휴수당과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근로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평균 1일 유급휴일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때 지급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 근무일수를 결근 없이 이행한 경우
주휴수당 계산 방법
-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예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
-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주휴수당 = 8시간 X 10,030원 = 80,240원
주급 = 주 5일 근무(80,240원 X 5일) + 주휴수당(80,240원) = 481,440원
월급 = 2,096,270원 (주 40시간 근무,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불규칙 근무자의 주휴수당
불규칙적으로 근무하지만 한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주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5. 최저임금 적용 시 유의사항
최저임금과 수습기간,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와 인사담당자는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한 적용 기준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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