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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주요 항목 상세 정리

by 매니저 리 2024. 12. 6.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1️⃣ 부양가족 기본공제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상은 배우자와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의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입니다.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다만 대학생 자녀 등은 실질적인 생계 부양 관계를 증명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비 공제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본인 지출은 전액 공제되며, 배우자 및 부양가족 의료비는 일정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비급여 항목 중 미용, 성형, 건강검진 비용은 제외되며, 장애인 치료비와 난임 시술비는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3️⃣ 교육비 공제

본인과 자녀의 교육비가 대상입니다. 초·중·고는 연간 1인당 300만 원, 대학생은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비용도 포함되며, 방과 후 활동비 중 일부도 인정됩니다. 증빙 서류로는 교육비 납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4️⃣ 기부금 공제

기부금은 공익법인, 정치 기부금, 종교 단체로 나뉘며, 각각 공제율이 다릅니다. 공익법인과 정치 기부금은 15~30%, 종교단체 기부금은 10~20% 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는 근로소득의 일정 비율로 제한됩니다.

5️⃣ 주택자금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과 주택구입·임차 자금이 포함됩니다. 최대 24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세부 조건은 해당 주택자금의 사용 목적과 소득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6️⃣ 연금저축 공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 원, IRP 포함 시 최대 7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공제 혜택은 납입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