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과근무수당 계산법 총정리|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한눈에
직장인이라면 초과근무수당 계산법, 야간근로 수당, 휴일근로 수당이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월급제 직장인의 경우 통상임금 기준을 잘못 알고 있으면 받아야 할 돈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통상시급 계산부터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계산 공식까지
📌 2025년 기준으로 가장 많이 검색되는 기준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 통상임금(통상시급) 계산부터 시작하기
초과근무수당 계산의 핵심은 통상시급입니다.
✔ 통상시급 계산 공식
- 209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 평균 월 근로시간
- 최근 대법원(Supreme Court) 판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보너스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음
✔ 계산 예시
- 월급 300만 원
→3,000,000 ÷ 209 ≈ 14,354원
✅ 연장근로(초과근무) 수당 계산법
- 하루 8시간 초과
- 주 40시간 초과 근무 시 적용
✔ 연장근로 수당 공식
✔ 계산 예시
- 통상시급: 14,354원
- 평일 2시간 초과근무
→ 14,354 × 1.5 × 2 ≈ 43,062원
📌 월급제 직장인도 시간외수당은 별도 지급 대상
🌙 야간근로 수당 계산법 (22:00~06:00)
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됩니다.
✔ 야간근로 기준
- 야간근로만:
통상시급 × 0.5 - 연장 + 야간 중복: 통상시급 × 2.0
✔ 계산 예시
- 밤 22시~24시 (2시간)
- 연장근로 + 야간근로
→ 14,354 × 2.0 × 2 ≈ 57,416원
📅 휴일근로 수당 계산법 (공휴일·주휴일)
휴일근무는 기본임금 + 가산임금 구조입니다.
✔ 휴일근로 수당 기준표
| 근무 상황 | 수당 비율 |
|---|---|
| 휴일 근무 8시간 이내 | 통상시급 × 1.5 |
| 휴일 8시간 초과 | 통상시급 × 2.0 |
| 휴일 + 야간 | 통상시급 × 2.0 |
| 휴일 + 야간 + 초과 | 통상시급 × 2.5 |
✔ 계산 예시
휴일 10시간 근무
8시간 →
통상시급 × 1.5초과 2시간 →
통상시급 × 2.0
📌 실제 계산 예시 (월급제 직장인)
✔ 평일 특근
- 월급: 300만 원
- 통상시급: 14,354원
- 평일 2시간 연장근무
→ 43,062원 지급
✔ 공휴일 근무
- 공휴일 8시간 근무
→ 14,354 × 1.5 × 8 ≈ 172,248원
⚠️ 꼭 알아야 할 중요 참고사항
- 통상임금 포함 항목은 대법원 판결로 계속 확대 중
-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수당 지급 의무 있음
- 포괄임금제라도 요건 미충족 시 초과근무수당 별도 지급 가능
👉 “월급에 포함됐다”는 말이 항상 맞지는 않습니다.
✅ 초과근무수당 계산 공식 요약
| 항목 | 계산식 |
|---|---|
| 통상시급 | 월급 ÷ 209 |
| 연장근로 | 통상시급 × 1.5 |
| 야간근로 | 통상시급 × 0.5 |
| 휴일근로 | 통상시급 × 1.5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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